법원이 임시주총장인 한마음회관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에 점거를 풀라고 명령했습니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노조의 무단 점거로 임시주주총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면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예상되고 주주권은 물론 주민의 시설이용권과 입주상인의 영업권도 침해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가처분 결정에 따라 현대중공업 사측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노조의 저항으로 집행이 어려울 경우 경찰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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