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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박성호 판사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집주인을 위협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등도 명령했습니다. A씨 지난해 7월 울주군의 한 아파트 현관 앞에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위협하고, 초인종과 도어락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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