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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달라" 집주인 위협한 30대 집행유예
송고시간2019/05/30 19:00

울산지법 박성호 판사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집주인을 위협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등도 명령했습니다. 
 
A씨 지난해 7월 울주군의 한 아파트 현관 앞에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위협하고,  
초인종과 도어락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