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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했다 착각해 추격 위협한 벤츠 운전자 집유
송고시간2019/06/22 08:10

울산지법 박무영 부장판사는 

상대 차량이 신호를 위반했다고 착각해 쫓아가 위협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벤츠 운전자인 A씨는 지난 2월,  

경남 양산에 있는 한 마트 앞 교차로에서 좌화전을 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피해 여성의 

스파크 차량이 신호를 위반했다고 착각해  

피해자 차량을 바짝 뒤쫓으며 경적을 울리고 욕을 하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차량을 가로 막고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어 피해 여성을 잡아당기려 하고  

피해자 차량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