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박무영 부장판사는 상대 차량이 신호를 위반했다고 착각해
쫓아가 위협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벤츠 운전자인 A씨는 지난 2월, 경남 양산에 있는 한 마트 앞 교차로에서 좌화전을 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피해 여성의 스파크 차량이 신호를 위반했다고 착각해 피해자 차량을 바짝 뒤쫓으며 경적을 울리고 욕을 하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차량을 가로 막고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어 피해 여성을 잡아당기려 하고 피해자 차량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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