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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반려견 배변 미수거·목줄 미착용 집중 단속
송고시간2019/11/01 16:00
북구청이 강변과 아파트 산책로 등에서
반려견의 배변을 수거하지 않거나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
주민 불편과 마찰이 이어지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습니다.

북구청은 동천강변과 매곡천 일원, 아파트 인근 산책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되는 견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배설물 미수거의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20만원이 부과됩니다.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