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훔치고 물건 주인에게 쇠파이프까지 휘두른 50대 상습 절도범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절도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울산 중구의 한 식당 앞에 세워진 4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몰래 가져가는 등 4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치는가 하면, 중구의 한 주차장에 있던 20m 길이의 와이어 한 묶음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발각되자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돌을 던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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