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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기사에 욕설한 승객...법원 "업무방해는 아냐"
송고시간2020/11/30 18:00
울산지법 김관구 부장판사는 급정거한 시내버스 운전 기사에게
욕설을 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승객 40살 A씨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시내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
좌석에서 일어섰다가 버스 기사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버스 안 기둥에 부딪히자 욕설을 하며 항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버스 기사가 A씨의 욕설을 듣고 화가 나
버스를 정차하긴 했지만 A씨가 폭력이나 위력으로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