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개에 왜 돌 던져" 항의한다고 또 돌 던진 50대 실형
송고시간2020/11/30 18:00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돌을 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을 향해서도
돌을 던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정석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경남 산청군에 있는 한 펜션 주차장에서,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돌을 던지고,
이를 보고 항의하는 피해 여성과 주변에 있던 승용차에도 돌을 던져
수리비 48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폭력 전과가 여러 번인데다
다른 폭행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