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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운영비 7천500만원 빼돌린 노조 간부 징역 1년
송고시간2021/05/12 18:00
노조 운영비 수천만원을 빼돌려 생활비와 도박비 등으로 쓴
30대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한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노조 간부로 있으면서
89차례에 걸쳐 노조 운영비 7천5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생활비와 도박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