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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로 집에 데려달라" 거절 당하자 경찰 폭행 '집행유예'
송고시간2021/05/12 18:00
순찰차로 자신의 집까지 태워주지 않는다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양백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동구 일산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노상에 누워있던 주취자를 순찰차에 태우는 것을 보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집에 데려다 달라"고 했다가 거절 당하자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