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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여성 업주에 성관계 요구 감금한 50대 실형
송고시간2021/06/16 18:00
마사지 업소 여성 업주 등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감금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용희 부장판사는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술에 취해
인천의 한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여성 업주 B씨 등 2명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 당하자
피해자들에게 폭행하고 욕설하며
1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