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이명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돼 지역 내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 차단을 강화하는 행정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지난 2009년 마련된 조례를 상황에 맞춰 용어를 일부 정비하고 부실공사의 원천 차단을 위한 새로운 조문을 신설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명녀 의원은 "이번 조례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사 주체에게 책임성을 부여하고 주민들에게는 자율적 감시 기능을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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