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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예비소집 안 나와 추궁..친모가 아기 버려
송고시간2023/05/23 18:00
울산경찰청은 7년 전 생후 100일 된 아이를 유기한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2천16년 생후 100일 전후의 자신의 아이를
유기했다고 인정했으며, 아이의 생사 여부와 버린 장소에 대해서는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월,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때
입학 예정자인 A씨 자녀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교육청이 경찰에 조사를 의뢰해 드러난 것입니다.

한편 A씨는 최근까지 아동 양육수당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나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