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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태화강변서 죽순 무단 채취한 2명 경찰 조사
송고시간2023/05/23 18:00
태화강변에서 죽순을 무단 채취하려던
시민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8시쯤 울주군 범서읍 태화강변 산책로에서
한 부부가 죽순을 무단 채취하는 것을
다른 시민이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나무나 죽순을 무단 채취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김나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