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오늘(5/23)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이 설계수명 만료시기도 다른 고리3호기와 4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강행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시민행동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의 장이 평가서 초안이 적정하게 제출됐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울산시와 각 구군은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은 앞서 평가서의 내용이 고리2호기와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고 특히 중대사고를 가정한 내용과 평가가 누락됐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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