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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부동산 경매학원 운영 억대 챙긴 50대 실형
송고시간2018/01/02 21:16

무허가 부동산 경매학원을 운영하며 경매를 대행해주고  
학원생들로부터 수수료를 챙겨온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7천7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북구에 무허가 부동산 경매학원을 차린 뒤 
경매를 대행해 주고 학원생들로부터 18차례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1억4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의 법률 사무도 대행해 주고  
6차례에 걸쳐 1억4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