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총선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 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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