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인데 경찰은 공무원 8명에 대해서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재임 당시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12월 북구 신천동의 토지 437㎡를 아내와 함께 4억 3천 만원에 매입했습니다. 이로부터 넉달 뒤 울산시는 해당 부지 인근에 아파트 건설을 승인했습니다. 또 경제부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9년에는 해당 부지 옆 도로개설 명목으로 북구청에 20억 원을 내려줬습니다. 잇따른 개발로 송 전 부시장은 3억 6천 만원 상당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경찰은 송 전 부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강제 조사하기 위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2~3차례 송 전 부시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송 전 부시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탠드 업] 이번 경찰 수사 결과는 앞서 공직자 투기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던 울산시의 자체 조사 결과와 달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전현직 공무원을 상대로 투기 의혹 조사를 벌여 부동산 투기는 단 한건도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셀프조사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일자 울산시는 뒤늦게 선바위지구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여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8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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