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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탑 지구본 부실 제작자에 1·2심 '무죄'
송고시간2014/08/14 11:26
울산지법은 울산 '공업탑'을 정비하면서 지구본의 재료를 다르게
사용해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제작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0년 9월 울산시가 발주한 '공업탑 정비공사' 조형물 중
지구본 제작을 맡았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청동 대신 철을 사용해
6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 1967년 공업탑을 처음 세울 당시 직접 설계·제작한 A씨는
44년 만에 공업탑 재단장에 참여해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다시 청동으로 지구본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로부터 지구본 제작 하도급을 받은 사람이
작성한 청동 견적서와 재하도급을 받은 사람이 만든 철제 견적서를
A씨가 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