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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물질 '페놀' 무단 방류 업체 항소 기각
송고시간2014/08/14 11:32
울산지법은 기준치 3배 이상의 페놀 등을 회야강으로 무단방류한
폐기물재활용업체 K사 대표 69살 정모씨 부자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80시간, 정씨의 아들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

180시간, K사와 M사 법인에는 벌금 천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습니
다.

재판부는 "유해물질을 회야강에 유출하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명령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지만 최근 2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일정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