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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LS니꼬 부두에서도 액체화물 취급 허용
송고시간2014/08/13 10:11
광석취급 전용부두인 LS니꼬동제련 부두에서
앞으로 액체화물도 취급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광석취급 전용 부두인
LS니꼬동제련 소유의 울산신항 6번 부두와 온산항 2부두에서 액체
화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액체부두를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 부두를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판단과 함께, 부두 용도변경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울산항만 관련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자부두에서 2가지 이상 화물을 취급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는 유류처리 시설 건립에 200억 원의 투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