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해외 어학연수를 추진하면서 공고 내용과 다르게 연수 지역을 선정한 울산지역 모 고등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등 4명에게 경고와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 5월 22일 학생 40명과 인솔교사 4명이 참가하는 어학연수회를 필리핀 마닐라 인근에서 실시한다고 공고해 여행업체를 모집했지만 실제로는 마닐라와 600km 떨어진 세부로 선정해 어학연수를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학교 측의 비위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공고대로 추진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