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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하는 여성 치마 속 촬영한 주유원 벌금
송고시간2014/08/07 18:04
세차하던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주유소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주유소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1월 주유 후 셀프 세차를 하면서
진공청소기로 차량 내부를 청소하던 50대 여성의 치마 속을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