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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주간 여름철 법정 휴정
송고시간2014/07/29 14:28
울산지법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늘) 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여름철 법정 휴정에 들어갔습니다.

여름철 법정 휴정제도는 재판당사자와 변호사, 공판검사,
국가 소송수행자 등 소송 관계자가 무더운 여름에 재판받기 위해
법원을 찾는 불편을 줄이고자 마련한 제돕니다.

울산지법은 이 기간에 민사나 행정, 가사 사건의 변론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 등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나 구속 적부심의 심문기일, 가사사건의 가압류나 가처분
심문기일 등 중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일부 민·형사 사건은
예정대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