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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휴대전화 촬영 '벌금 30만원'
송고시간2014/07/29 14:28
울산지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 투표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 3장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자체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었고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린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