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태화강에서 발생한 유람용 뗏목 전복사고와 관련해 사공으로 일한 근로자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11월 3일, 태화강 '추억의 뗏목' 사공으로 일하던 중 정원 10명의 뗏목에 22명을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은 채 운행하다가 뗏목이 전복되면서 10여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모두 경상에 그치고 뗏목 운영주체인 남구청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무리하게 운행하도록 한 구청의 관리 소홀이 사고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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