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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서 여성에 '강제 입맞춤'…벌금 300만원
송고시간2014/07/29 14:31
울산지법은 여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새벽시간에 상가 앞 도로에 서 있는 20대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새벽에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추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지만, 합의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
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