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동공단 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인 K사가 지난 4월 소각시설 증설을 위해 울주군에 재신청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수용불가 결정이 내려지자 울산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12월 소각시설 처리용량을 하루 6톤에서 30톤으로 늘리기 위해 울주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청을 했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신청을 철회했지만 지난 4월 다시 신청했습니다. 울주군은 제조업종이 입주하는 일반공업지역 내 공해유발업체의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이 불가하고, 공단내 기업체 근로자들의 악취 민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수용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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