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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 돈 10억 횡령한 2명에 실형
송고시간2014/07/16 11:22
울산지법은 종친회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종친회 임원인 이들은 2008년 종친회 소유의 땅을 11억원에 팔아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10억원 상당을
주식투자와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한 명은 피해액을 갚지 않고 종친회와 합의하지
못한 점, 또다른 피고인은 범행 가담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