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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택시 훔쳐 역주행 '집유*알코올 치료' 선고
송고시간2014/07/16 11:24
술에 취해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훔쳐 달아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운전자 폭행 등의 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알코올 농도 0.128%의 음주상태로
택시 뒷좌석에 타고 귀가하던 중
목적지를 묻는 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휘두른 뒤
위협을 느낀 기사가 차를 세우고 피하자
택시를 훔쳐 달아나면서 반대차로로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