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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보관하다 7억4천 횡령 '징역 3년'
송고시간2014/07/25 10:07
울산지법은 자신이 알선한 대출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금융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2년 B씨에게 은행에서
22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대출한 돈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가 6억5천만원 상당을 횡령했으며
또 다른 C씨에게도 대출을 알선하고 9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횡령금액이 크고 피해액도 갚지 않았으며,
특히 알선수재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