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정치
'방사선 피폭 사망' 비파괴검사업체 벌금 천만원
송고시간2014/07/25 10:08
울산지법은 비파괴검사업체인 B사가 지난 2011년부터 2년동안
회사 소속 비파괴검사원 2명이 방사능 과다 피폭으로 잇따라
사망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57살
A씨와 업체 대표에게 각각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선박제조업체 등에서 방사성 물질인 이리듐이 내장된
감마선 조사기를 이용해 선박과 탱크 등의 균열과 내부결함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적백혈병과 골수이형증후군으로
잇따라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안전교육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젊은 나이에 사망하게 돼 죄질이
무겁지만, 유족들과 합의한 점과 이 사고로 인해 허가취소와
행정제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