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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범, 사건 발생 8년만에 실형 선고
송고시간2014/07/26 18:36
술집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유전자 감식으로 사건 발생 8년만에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주거침입과 강간미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7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06년 주점에 침입해 혼자 자는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지만
혐의가 밝혀지지 않다가
현장에 있던 머리카락의 DNA 감식 결과
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A씨는 또 지난 2월에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