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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편의 대가 14억 뿌린 조선업체 대표 '집유'
송고시간2014/05/19 00:57
울산지법은 납품 청탁과 함께 14억원을 대기업에 뿌린 조선 납품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울산 H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간부에게 "차단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단가를 높게 책정해주면
선박 1척당 1억원을 주겠다"는 청탁을 하고 모두 15차례에 걸쳐
10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 시기에 같은 회사의 또 다른 간부에게 "납품계약을 빨리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차명계좌 등으로 9차례 1억900만원을
건냈고, 다른 부서의 간부 2명에게도 2억7천만원과 천900만원을
각각 준 혐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