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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데리고 편의점 강도짓 한 형 '징역 3년6월'
송고시간2014/05/07 10:30
울산지법은 편의점에서 강도짓을 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공범인 B와 C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여자 종업원 혼자 일하는 편의점에 복면하고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50만원을 빼앗고,
동생인 B씨,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C씨 등과 함께
여자 종업원 혼자 있는 다른 편의점에 들어가
둔기로 위협하고 현금 25만원을 빼앗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혼자 범행하거나
다른 피고인과의 범행을 주도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