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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교육청 공무원 선거법위반 검찰 고발
송고시간2014/04/30 13:36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SNS를 통해 교육감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을 한 울산시교육청 공무원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자 3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SNS를 통해 지인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입후보예정자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글을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지역 인터넷 언론에
논설위원으로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