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SNS를 통해 교육감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을 한 울산시교육청 공무원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자 3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SNS를 통해 지인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입후보예정자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글을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지역 인터넷 언론에 논설위원으로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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