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BS금융지주의 경남은행 인수작업이 본격화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금융 계열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6천 384억 원과 증권거래세 165억 원 등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특법이 통과되면서 우리금융과 경남은행 우선인수협상대상자인 BS금융지주 간의 본 계약은 다음달 체결될 예정이며, 인수작업은 오는 10월쯤 완료될 전망입니다. 경남은행 노조는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은행을 지역에 환원하지 못한 것에 울산시민과 경남도민에게 사과한다며, 더 신뢰받는 지역은행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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