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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법 개정안 통과 경남은행 인수 본격
송고시간2014/04/30 13:37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BS금융지주의 경남은행 인수작업이 본격화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금융 계열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6천 384억 원과 증권거래세 165억 원 등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특법이 통과되면서 우리금융과 경남은행 우선인수협상대상자인
BS금융지주 간의 본 계약은 다음달 체결될 예정이며,
인수작업은 오는 10월쯤 완료될 전망입니다.

경남은행 노조는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은행을 지역에 환원하지
못한 것에 울산시민과 경남도민에게 사과한다며,
더 신뢰받는 지역은행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