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교육청 내 정책관 A씨와 감사관 B씨가 선거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특정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포착하고 (오늘) 오후 울산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정책관실의 C씨는 인터넷신문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며 특정 출마후보자에 유리한 기사와 논설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는 이들 외에 특정 출마후보자의 선거활동을 도운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압수한 컴퓨터와 선거 관련 서류 등을 분석해서 선거 운동이 개인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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