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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울산교육청 '선거법 위반' 압수수색
송고시간2014/04/12 11:21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교육청 내
정책관 A씨와 감사관 B씨가 선거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특정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포착하고
(오늘) 오후 울산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정책관실의 C씨는 인터넷신문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며
특정 출마후보자에 유리한 기사와 논설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는 이들 외에 특정 출마후보자의 선거활동을 도운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압수한 컴퓨터와 선거 관련 서류 등을
분석해서 선거 운동이 개인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