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8살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박모씨에 대해 법원이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를 무죄로 선고한 뒤 상해치사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친모와 시민단체는 처벌 수위가 낮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염시명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R)8살된 의붓딸 이서현양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박모씨에게 울산지법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것처럼 박씨에게 이양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 이유였습니다. INT)심경/울산지법 공보판사 "살인의 범위까지 있었다고 인정하긴 어 렵다는 이유로 상해치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되 아동학대 범죄에 대 한 엄벌 필요성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여성변호인회는 재판부가 일부 혐의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다며, 항소심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여성변호인회 회장 "(칠곡 사건과 이 사건) 양쪽 모두 재판장님이 언급하신 내용중에 항소심에서 밝혀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찰이 적극적으로 항소에서 밝혀주길 바라구요. 미필적고 의에 의한 살인으로 다시 한 번 판단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검찰의 사형 구형에 이어 사형 선고를 기대했던 서현양의 친모는 항소심에서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INT)친모 "어린 아이가 너무 비참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살인죄 적용이 안됩니까? 어떻게 실수로 죽였다는 말이 나오냐구요. 살인죄 적용 당 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재판을 지켜봤던 일부 시민들은 판결에 반발해 욕설을 퍼붓는 등 강력히 항의하면서 경찰 등과 몸싸움을 벌였고, 항소심을 통해 사형을 선고해 주길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S/U)검찰은 이번 판결이 외국의 사례에 비춰 볼 때 양형이 낮게 나온 만큼 법리를 검토한 뒤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CN뉴스 염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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