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정치
의붓딸 죽인 계모에 징역 15년
송고시간2014/04/12 11:23
ANC) 8살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박모씨에 대해 법원이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를 무죄로 선고한 뒤 상해치사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친모와 시민단체는 처벌 수위가 낮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염시명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R)8살된 의붓딸 이서현양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박모씨에게
울산지법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것처럼 박씨에게 이양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 이유였습니다.

INT)심경/울산지법 공보판사 "살인의 범위까지 있었다고 인정하긴 어
렵다는 이유로 상해치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되 아동학대 범죄에 대
한 엄벌 필요성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여성변호인회는 재판부가 일부 혐의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다며, 항소심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여성변호인회 회장 "(칠곡 사건과 이 사건) 양쪽 모두 재판장님이
언급하신 내용중에 항소심에서 밝혀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찰이 적극적으로 항소에서 밝혀주길 바라구요. 미필적고
의에 의한 살인으로 다시 한 번 판단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검찰의 사형 구형에 이어 사형 선고를 기대했던 서현양의 친모는
항소심에서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INT)친모 "어린 아이가 너무 비참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살인죄 적용이
안됩니까? 어떻게 실수로 죽였다는 말이 나오냐구요. 살인죄 적용 당
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재판을 지켜봤던 일부 시민들은 판결에 반발해
욕설을 퍼붓는 등 강력히 항의하면서 경찰 등과 몸싸움을 벌였고,
항소심을 통해 사형을 선고해 주길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S/U)검찰은 이번 판결이 외국의 사례에 비춰 볼 때 양형이 낮게 나온
만큼 법리를 검토한 뒤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CN뉴스 염시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