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원청업체 소유의 철판을 가공하고 남은 고철을 팔아 수억원을 챙긴 기계가공업체 대표 39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공범 43살 B씨와 31살 C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1년 12월 보증금을 주면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청업체 소유의 고철을 자신이 임의대로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D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챙기는 등 2012년 9월까지 7차례에 걸쳐 모두 8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2012년 3월 B씨 등과 공모해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플라즈마 절단기 등의 리스 가격을 부풀려 E씨로부터 1억9천여만원을 받아 챙기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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