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와 수질, 토양과 폐기물 등 분야별 관리체계를 1개의 법률로 통합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환경오염시설 허가체계 선진화 정책의 하나인 이 제도는 분산·중복된 인허가 사항 등을 1개 법률로 통합하고 기업체별 배출허용기준 설정과 5년에서 8년 단위의 주기적 허가 내용 재검토, 적발식 단속 지양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울산시는 (내일) 테크노파크 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기업체와 환경기술인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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