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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도급 등 택시 불법행위 집중 단속
송고시간2014/04/09 11:08
울산시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지입과 도급 등의 형태로
불법영업을 하는 일반 법인택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일반 법인택시 43개 업체 2천 여대를 대상으로
불법 지입제 또는 도급제 택시를 운행하는 것을 비롯해
무단 휴무를 실시하거나 유가보조금과 카드결제수수료 착취 등
모두 7개 분야에 대해 집중 단속합니다.

울산시는 단속 결과
지입, 도급, 무단휴무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면허취소와 감차 명령, 사업정지 등
강력하게 행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