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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부실행정 논란(R)
송고시간2014/02/20 10:11
ANC) 울산시가 공영주차장 부지를 아파트단지로 풀어주는가 하면
수요문제로 사업이 지연된 다른 주차장 부지는 환수조치하는 등
형평성 없는 행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우수기자가 보도합니다.

R) 울산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부지로 고시했던
이 일대 땅들이 울산시의 행정 잘못으로 사라지거나
방치되고 있습니다.

남구 삼산동 공구상가 앞 한 아파트 단지.

S/U) 당초 주차장 부지였던 이곳은 울산시의 각종 특혜 논란속에
700여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1989년부터 시내버스 차고지로 사용되던 6만여㎡의
부지를 지난 2007년 도시계획상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건립이 가능한
부지로 용도변경을 해 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모씨가 시행사로부터 2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사건으로 비화되기도 했습니다.
용도변경 과정에서 특혜논란은 더 이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INT)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부장 "도심지에 위치한 공공자산, 시장경제
적 가치가 높은 곳에 대한 행정관리 부실, 방임으로 인해 가지고 특정
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게 아닌가 싶구요. 특히 이런 것들이 시민들
의 공공가치에 대한 훼손,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피해로 오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롯데백화점 인근의 또 다른 두 곳의 주차장 부집니다.

시유지였던 이 부지는 모두 주차장 부지로 분양됐지만
처리 결과는 딴판이었습니다.

SYNC) 천병태 시의원 "삼산동 주차장 부지가 두개인데, 한 개는 부실
행정으로 울산시 부지가 사라진 꼴이 됐고, 한 개는 이제와서 13년만
에 환수조치해야 되는 이런 잘못된 행정이..."

2천500여㎡의 이 부지는 주차타워 건설을 조건으로 분양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 2004년 이미 사업시행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울산시의 계약 잘못으로 환수조치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반면 맞은 편의 이 주차장 부지는 같은 이유로 논란이 일자
울산시가 뒤늦게 사업시행자 취소 처분과 함께
환수 절차를 밟고 있는 등 시 행정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부실하고 형평성 없는 도시계획 행정이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JCN뉴스 전우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