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부실채권을 사서 높은 수익을 올린다며 투자금을 챙긴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A씨와 임원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에서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A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 등은 "부실채권을 사서 고수익을 올리는 채권투자회사인데 투자하면 투자금의 15%를 이자로 주고, 3개월 안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8명으로부터 모두 5천8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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