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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 2억원 빼돌린 상조회사 직원 '징역 1년'
송고시간2014/02/13 20:24
울산지법은 상조회원들의 납입금을 몰래 빼돌려 사용한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모 상조회사에서 일하는 이씨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회원들로부터 받은 월 납입금을 4개 은행계좌 통장에 넣어
관리하면서, 통장에서 100만원을 인출해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 모두 205차례에 걸쳐 2억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염시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