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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주인 행세하며 보증금 빼돌려 벌금형
송고시간2014/02/13 20:24
울산지법은 세입자이면서 건물 주인행세를 하며 보증금을 챙긴
정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건물 세입자인 정씨는 2011년 보증금을 가로채기 위해
건물주인인 것처럼 생활정보지에 월세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건물을 보여주며
보증금 500만원과 월세 25만원에 임대하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염시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