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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을 신우신염으로 오진 의사에 배상 판결
송고시간2014/02/13 20:25
울산지법은 충수염 환자를 신우신염으로 오진한 의사를 상대로
피해자 박모씨와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사가 피해자들에게 4천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씨는 2012년 의사 A씨로부터, 신장까지 세균이 감염돼 염증이
생기는 신우신염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뒤늦게 다른 병원으로 옮겨
맹장 아래 작은 돌기 충수에 염증이 생기는 급성충수염 진단을
받고 수술했으나 반실불수 상태가 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는 신우신염 증세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충수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세를 호소했기 때문에
이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염시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