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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고 이전 무산 손해배상 소송으로 비화
송고시간2013/12/17 18:10
홍명고등학교의 이전이 무산되면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법인 태화학원은 산업단지 개발업체인 백호씨엔씨와
홍명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백호측이 지난달 19일까지 계약금
16억원을 납입하지 않는 바람에 이전계획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태화학원은 그동안 이전학교의 설계작업이 15%가 진행돼 설계업체로
부터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독촉을 받았으며, 3군데의 감정업체
에서도 540만원의 감정비 지급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태화학원은 홍명고 이전 무산의 원인을 제공한
백호측에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으며,
백호측은 학교법인이 먼저 천상지역 이전을 포기하겠다고 발언한
부분도 있는 만큼 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서상용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