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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위반선박 단속 강화
송고시간2005/03/16 20:17
울산 해양경찰서는 오는 5월말까지를
해상교통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안전 위반 선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해경은 이에 따라
지정항로 이외의 해역에서 선박을 운행하거나
관련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졸음운항을
방지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또, 울산해경은
해상교통 특정 해역 안에서
어로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해양레저를 즐기는 행위,
그리고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