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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송고시간2005/01/17 08:30
실업자 구제를 위해 공익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일자리를
만들어 취업시키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추진됩니다.
울산지방 노동사무소는 민간 비영리 단체나 시민.
사회단체 등이 운영하는 산재 근로자 간병과
외국인 근로자 상담, 저소득층 보육 지원 등
공익성이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지원규모는 근로시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67만원의 임금과
인건비 8.5%에 해당하는 사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