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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고수익배당 미끼 12억 가로채
송고시간2005/01/14 08:43
울산 중부경찰서는 오늘(13) 부동산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가로 챈 47살
김모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천 3년 10월
시내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지낸 38살 이모씨 등 3명에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원금과 투자금의 10% 이상에 달하는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투자금 5천만원을 받아가는 등
3개월 동안 모두 13차례에 걸쳐 1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